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딩크 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약국’ 앞 교차로를 안락 교차로 방면에서 원동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안락 뜨란 채 아파트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H 운전의 I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J(21 세) 로 하여금 2015. 11. 22. 01:1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