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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고단2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연수로 372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망 미 교차로 쪽에서 수영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는 등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건너 던 피해자 D(75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08:4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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