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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9 2016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6:5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광 안 중학교 쪽에서 망 미 1 치안 센타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7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09:15 경 후 송 가료 중이 던 인 제대학교 해운 대백병원에서 뇌부종 및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금고 1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피고인이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유족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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