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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54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중학교에서 ‘ 급식 실 증축공사 ’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고소작업 대를 탑재한 스카이차량 업체인 H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조작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대의 포크ㆍ버킷ㆍ암의 밑에 있는 장소 및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ㆍ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근로 자가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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