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천안시 서 북구 G, 3 층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천안시 서 북구 H 일대에서 I 이라는 브랜드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금액 19,805,000,000원 )를 자체 발주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서 북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를 위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이사로서 위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천안시 서 북구 K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F은 천안시 서 북구 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중대 재해 관련 범행) 사업주는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 안 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