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화성시 G에서 ‘C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소속 ‘C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화성시 H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C주식회사공장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부문을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C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철골공사 부문’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6. 15:1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지상 8m 가량의 작업 장소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H빔 지붕 철골 조립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