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72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금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는 경남 양산시 G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 쏠 라우스로부터 경남 양산시 주 남 마을 2길 55의 공장 신축공사를 660,000,000원에 발주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B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 라는 상호로 내ㆍ외장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 넬 공사 등을 도급 받은 I으로부터 2015. 10. 초순경 판 넬 시공 작업 등 일부 작업을 도급 받았고, 피고인 D은 고소작업차량 운행기사이며, 피해자 J(53 세) 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1. 09:07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 층 건물 벽면에서 판 넬 시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 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 자가 안전모 ㆍ 안 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 지휘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