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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7. 5.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공장 증축 및 개 보수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함안군 I에서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을 영위하면서 2017. 5. 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주식회사 공장 증축 및 개 보수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감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 08:46 경 위 H 주식회사 공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64 세) 로 하여금 공장 동 외벽에 가 용접되어 있던 철골 구조물( 지상으로부터 3.5m 높이, 무게 0.56t )에 고소작업 대를 이용해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철골 구조물과 같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는 등 견고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 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 계획서 없이, 접합부에 볼트를 체결하는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장 동 외벽에 가 용접만 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 하부에,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스스로의 중량을 이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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