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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2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5. 8. 30.까지 서울 마포구 D 건물, 1128호에 있던 주식회사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 피고인은 2013. 3. 29.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대표자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0. 23. 경까지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받음 없이 공급 가액 합계 700,000,000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3〕 피고인은 2012. 9.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대표자 I)에 공사대금 1,848,98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추가로 공급 가액 4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 가액 합계 1,009,000,000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점[ 범죄 일람표 (2) 순 번 4〕 피고인은 2013. 1. 8.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 대표자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6,363,636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허위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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