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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81』 피고인은 2015. 2. 3.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 수출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R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AS, AT, AU, AV, AW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수출하여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자,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사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이용해 매입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서울 광진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AT가 주식회사 A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78,652,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136,599,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5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R가 AT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78,652,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136,5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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