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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합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2008. 4. 1. ‘ 주식회사 D’에서 ‘ 주식회사 E’ 로, 2008. 8. 22. ‘ 주식회사 E’에서 ‘ 주식회사 F’ 로, 2009. 3. 경 ‘ 주식회사 F’에서 ‘ 주식회사 G’ 로 각 상호변경 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가 매출 저조 등으로 상장 폐지 될 위기에 처하자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방법으로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5.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썬 마이크로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썬 마이크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789,418,182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365,054,54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고, 2008. 3. 12. 경 사실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834,421,200원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00,642,2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8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865,696,74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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