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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7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보령시 C에서 건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1. 2015. 1기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 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여진 토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여진 토건에 공급 가액 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6. 3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29,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5. 1기 허위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 텍스를 통해 보령 세무서에 2015.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5. 4. 23.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여진 토건에 합계 42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5. 2기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여진 토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여진 토건에 공급 가액 6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9. 3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75,121,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문답서

1. 수사보고( 고발장 수정 내용 제출 보고)

1.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G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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