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9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평택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도장업체를, 충남 아산시 G에서 'H' 라는 상호의 도장 및 페인트 업체를 각 운영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 가액의 5~10% 상 당의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D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거래처를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2. 9. 5. 경 평택시 I, 106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H’ 가 ‘ 주식회사 한국건설 ’에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64,2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656,103,636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25장 공소장에는 ‘78 장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비추어 보면 ‘125 장’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을 발급하고, F으로부터 공급 가액 585,97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F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 경 평택시 J 내에 위치한 K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에서 ‘( 주) 칠칠 공사 ’에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1,161,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