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7고단19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E로부터 공급 가액 3,9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5 차례에 걸쳐 D가 공급 가액 합계 292,3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F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F에 공급 가액 3,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4 차례에 걸쳐 D가 F, G, H 등에게 공급 가액 합계 192,46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 경 안양 세무서에서 마치 D가 주식회사 G 등에 대하여 공급 가액 205,3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6 년 제 1 기 )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