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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7가합21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8. 3. 31. 피고 B과 대출금액을 350,000,000원, 대출기간을 2011. 3. 31까지.,

이자율을 양도성예금증서 기준금리 1.87%로 정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을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D에 가계통장대출항목, 기업통장대출항목,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항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항목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에, 피고 B 소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E외 1필지 F건물 G호에 관하여 2006. 5. 18.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2008. 2. 27.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H 소유이던 같은 구 I건물 J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이 주식회사 D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D은 수원지방법원 K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에서 위 I건물 J호는 2013. 11. 15., 위 F건물 G호는 2014. 1. 6. 각 매각되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D은 2013. 9. 11. L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 주식회사는 2013. 9. 30. 주식회사 D의 동의를 받아 M 유한회사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며, 주식회사 D은 2013. 10.경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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