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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1가단28430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3. 4. 2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본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아들인 D은 2003. 12. 22.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원고의 동생인 E은 2003. 12. 29.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2. 30. 본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06동 403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E은 2004. 6. 16.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6. 17. 서울 서초구 G아파트 337동 1205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주채무자로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04.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고, D은 수취인 B(피고),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2004. 9. 17.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금 200,000,000원 - 차용금은 2004. 6. 17.부터 귀하에게 차용하는 조건으로 한다.

- 차용금리는 차용금원에 대하여 매월 3% 이자로 매월 25일에 귀하에게 납부한다.

-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04. 9. 17.로 한다.

- 차용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시에 지연손해금으로 월 4%로 귀하에게 납부한다.

- 차용금에 대한 지불 약정을 이행치 못할 시에는 채권자 임의로 약정기한 내에 본등기 및 경매 및 압류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도 이의 없음 -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발행한 별도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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