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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228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소외 주식회사 F(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사업시행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건물이 준공되는 경우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것을 추가 대출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조건에 동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 28. 소외 회사와 12억 원을 한도로 하는 일반한도거래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5. 1. 28.부터 2015. 9. 30.까지 총 1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 B에게 3억 원, 피고 C에게 2억 원, 피고 D에게 2억 원의 각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7. 28. 피고 B, C,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피고들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1896호로 피고 B는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피고 C, D은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이 총 39개 호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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