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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18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으로부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8. 2. 16. D에게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은 피고로부터 2010. 3. 4. 15,000,000원, 2010. 3. 18. 35,000,000원을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0. 4. 3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D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1. 2. 17.경 피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1. 2. 21.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는 2011. 2. 17.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승낙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의 신청으로 2014. 8. 22.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B)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5. 5. 12.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을 58,322,356원으로 산정하여 1순위 화순군수(교부권자)에게 164,010원을, 2순위 피고(근저당권자)에게 58,158,3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는데, C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5.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D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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