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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2576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5870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7.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은 ‘D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2014. 1.부터 2015. 11. 말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조정성립일 현재 D 소유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확인된 날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D은 이행한다’라는 것이었다.

나. D은 2010년부터 인천 서구 E 외 1필지 F건물 제1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5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6. 1. 29.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2.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13,748,638원을 배당하였는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25,573,463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0,000,000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8,175,1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원고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54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의 소장부본을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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