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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76,062원 및 이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피고가 원고의 형이고, 선정자는 피고의 며느리이며, D은 원고와 피고의 모이다.

나) 피고는 D 소유의 인천 남구 E 대 1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거주하면서 D을 부양하여 왔다. 2) 원고의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의 대출약정 가) 선정자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3. 4. 15. F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5.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경기양돈축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하였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양돈축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명의의 계좌(서울경기양돈축협 G)에 2013. 10. 16. 이 사건 대출금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에서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53,270,000원, 2013. 10. 17.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의 임차인 H 명의의 계좌로 28,000,000원, 2013. 10. 17. D 명의의 계좌로 14,43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3)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 사이의 협약서 작성 및 채무금 확인 소송 가 피고 및 선정자는 2013. 10. 18. 원고에게'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 225,000,000원, 채무자 : 선정자, 채권자 : F, 설정일자 : 2013. 4. 15.)건을 서울경기양돈축협의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240,000,000원, 채무자 : 원고,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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