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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가합53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10. 22.까지 연 6%의, 202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 설계 및 설치업, 기계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C(주)

2. 원도급공사명: D 신축공사

3. 하도급공사명: D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4. 공사장소: 전북 고창군 E 일원

5. 공사기간: 2019. 3. 20.(착공) ~ 2019. 11. 30.(준공)

6. 계약금액: 969,000,000원

다. 원고는 2019. 12. 23.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일시 입금액 지급인 2019. 8. 30. 110,000,000원 C(주) 2019. 10. 8. 80,000,000원 C(주) 2019. 11. 1. 230,000,000원 C(주) 2019. 12. 11. 250,000,000원 C(주) 2020. 1. 30. 40,000,000원 C(주) 2020. 4. 27. 100,000,000원 C(주) 2020. 5. 29. 30,000,000원 피고 합계 840,000,000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 9억 6,9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억 6,9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9억 6,900만 원 - 8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9. 12. 24.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이 2019. 11. 30.임을 전제로 2019. 11. 3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 완료는 2019. 12. 23.경이므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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