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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13 2019나100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3,46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거제시 C 지상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는데, 공사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6. 3. 30.까지,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과 2차 중도금 2억 원을 2016. 9. 20.까지, 잔금 4억 5,000만 원을 준공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7. 2. 23.경 완료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6. 3. 15.부터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8억 1,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자재공급 및 하도급 업체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 615,369,3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과세관청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통영세무서는 2019. 5.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500만 원과 가산세 51,614,50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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