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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8 2020가합24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공 사명: 고성 군 E 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남 고성군 F 외 1 필지

3. 하도급 공사 명: 철근 콘크리트 공사

4. 공사기간: 2016. 8. 1. ~ 2016. 10. 10. 5. 공사금액: 14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6. 기 지급액: 4억 6,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7. 잔여금액: 9억 4,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8. 지불방법: 1) 1차 기성 금( 공사 재개 시 시): 1억 7,500만 원 2) 2차 기성 금 (8. 25. ~8. 30.): 1억 5,000만 원 3) 3차 기성 금 (9. 25. ~9. 30.): 2억 7,000만 원 4) 4차 기성 금: 3억 4,500만 원

9. 공사금액 14억 원 중 8억 원은 당초 원 도급 사인 주식회사 G 과의 계약분으로 정리하고, 잔여금액 6억 원은 현 원 도급 사인 주식회사 H과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정율에 의거하여 3차 기성 금 중 2억 5,500만 원과 4차 기성 금 전액을 청구하며, 현재 미지급된 공사금액은 주식회사 H에 청구할 수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16. 7. 28.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계약상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6.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7억 2,6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D은 2020. 2. 10. 피고 C에게, 2020. 2. 25. 피고 회사에게 각 위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80% 이상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7억 2,600만 원[= ( 공사금액 14억 원 × 공정율 80% - 기 지급액 4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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