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가압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갖는 채권자로서,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2203호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천 남구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 관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가단74737 판결에 기하여,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3596호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과 피고와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관계 1) 피고는 2010. 12. 31. C과 사이에 인천 남구 D 소재 E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4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을 2011. 1. 3., 준공예정일을 2011. 5. 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① 2011. 3. 16. 3,000만 원, ② 2011. 3. 18. 9억 1,800만 원, ③ 2011. 5. 6. 9억 9,100만 원, ④ 2011. 6. 9. 8억 원, ⑤ 2011. 6. 30. 4억 2,000만 원, ⑥ 2011. 7. 18. 2억 원, ⑦ 2011. 10. 14. 1억 7,100만 원, ⑧ 2011. 11. 30. 3,000만 원, ⑨ 2011. 12. 21. 1억 원 합계 3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C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의 요청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8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