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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11 2013가합2023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0.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6. 7. 각 1/2 지분 비율로 하남시 C 대 1,352㎡(2005. 9. 27.경 등록사항 정정으로 면적이 1,413㎡으로 정정되었다가, 2008. 7. 2.경 D 대 25㎡가 분할되었고, 2008. 12. 5.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C 공장용지 1,38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 1/2씩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고, 2008. 5. 15. 충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충효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3,00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피고와 충효건설은 충효건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가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충효건설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충효건설과 사이에, 충효건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기되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감액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3,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2008. 7. 25. 충효건설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12. 5.경 신축한 공장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충효건설에 2008. 6. 13. 계약금 3억 원, 2008. 9. 11. 1차 중도금 2억 원, 2008. 10. 2. 2차 중도금 1억 원, 2008. 10. 9. 3차 중도금 1억 원, 2008. 10. 22. 및 2008. 11. 30. 잔금 중 1억 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억 원(= 공사대금 9억 원 - 원고가 기지급한 8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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