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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가단734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18. 피고와 여수시 C, D, E, F, G, H 토지 등 총 6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9억 1,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18. 1. 31.에, 잔금 7억 1,000만 원은 2018.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7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 2. 계약금 1억 원, 2018. 1. 31.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18. 3. 31. 잔금 중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4. 2.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총 8억 4,100만 원(가계약금 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6,900만 원(= 9억 1,000만 원 - 8억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들과 피고가 매매대금을 8억 4,000만 원 또는 8억 4,10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대금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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