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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22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에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물건 당 매출액의 12%(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되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의 1/3(전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건물의 1층 11개의 상가를 분양하여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32,918,72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177,639,574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22,976,000원만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인 154,693,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반환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설령 반환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에 제한이 있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투자원금 중 60%~70%를 우선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반환약정의 근거가 되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개발 시행대행 약정서 제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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