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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47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6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 회사는 자판기, 게임기 제조 및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남매지간으로, 피고 C는 2104. 9. 17.부터 2016. 12. 30.까지, 피고 D는 2016. 12. 30.부터 2017. 11. 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는 2017. 11. 16.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6. 3. 21. ‘왕바리밀어’라는 이름의 인형뽑기 자동판매기 1대를 대금 1,320만 원에 매수하되, 설치일(2016. 6. 10.)로부터 5년간 피고 회사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의 3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1번 자판기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음에는 견과류 등 자판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가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인형뽑기 자판기로 바꿔준 것이다. 추가로 2016. 4. 25. 같은 종류의 자동판매기 1대를 대금 1,320만 원에 매수하되, 설치일(2016. 5. 9.)로부터 5년간 피고 회사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의 25%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2번 자판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번 자판기 계약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이 끝나면 2번 자판기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 다시 귀속되고 그 대신 피고 회사는 권리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2016. 5. 10.부터 54만 원씩 3개월마다 20회에 걸쳐 원고에게 분할지급한다는 환매 약정이 추가되어 있다.

③ 원고는 1, 2번 자판기 구매대금으로 총 2,64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④ 피고 회사는 1번 자판기와 관련해서는 2016. 7.부터 2017. 6.까지 총 899,960원의 수익금만을, 2번 자판기와 관련해서는 2016. 8.부터 2017. 6.까지 총 1,775,629원의 수익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2번 자판기 계약의 권리금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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