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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22412
분양대행수수료등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5행의 ‘노력의’를 ‘노력을’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분양대행계약의 분양수수료 지급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11개 상가를 분양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위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분양물건 당 매출총액의 12%에 해당하는 분양대행 수수료 799,992,798원 중 213,782,20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미지급 분양대행 수수료 213,782,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분양대행 수수료 반환약정금 채권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에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물건 당 매출액의 12%(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되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의 1/3(전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11개의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 중 미지급한 213,782,204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의 1/3에 해당하는 64,782,486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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