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7. 5. 11. 원고들에게 부과한 2006. 1.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0. 12.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2010. 12.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0. 12. 29.”을 “2010. 12. 3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 4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