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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46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B,...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20행의 “피고 주식회사 D”을 “원심공동피고 주식회사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2행의 말미에 “당심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7행의 “당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주식회사 B,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알로에를 상처 부위에 바르는 등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를 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치료하였던 L병원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의료진이 처치한 치료 및 의약품 이외에 원고의 요청으로 시행된 치료 또는 처방된 약품이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제1심 판결문의 ‘별지2’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2’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의 제11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4)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정년까지 교정직 공무원으로 재직이 보장되어 급여와 일실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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