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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491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송신탁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반환약정에 관하여 D이 J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D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였고 위 양도행위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로써 D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부천지원 2017가합100597호 사건의 조정성립에 따라 C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D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반환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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