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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3나28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경기 광주군 T 임야 65,554㎡는 U 명의로 사정되었고, U의 양자 V이 U의 재산을, V의 장남 W가 V의 재산을 각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W의 아들 F이 2000. 5.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W의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경기 광주군 T 임야 65,554㎡의 임야대장은 한국전쟁으로 멸실되었는데, 그 복구 과정에서 X 임야 43,736㎡와 Y 임야 21,818㎡로 분할되고, 소유자는 C의 아버지 Z와 AA으로 등재되었다.

3) C과 AA은 1970. 11. 2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경기 광주군 X 임야 43,736㎡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C과 AA은 1982. 5. 15. 경기 광주군 X 임야 43,736㎡를 X 임야 21,868㎡와 AB 임야 21,868㎡로 분할하고, 1982. 6. 3. 위 X 임야 중 AA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C 앞으로, 위 AB 임야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AA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C은 1998. 1. 22. 경기 광주군 X 임야 21,868㎡를 광주시 K 임야 19,772㎡, AC 임야 1,195㎡, AD 임야 901㎡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들 및 E과 C 사이의 매매계약 1) 미림개발 주식회사 및 E은 광주시 K 임야 19,772㎡ 일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9. 11. 3. C을 대리한 피고 I으로부터 위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도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들은 2000. 2. 2. 미림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위 회사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C을 대리한 피고 I에게 2억 원을 증액한 매매대금 32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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