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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064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종중 계보 및 토지 사정 원고 종중은 P씨 8세손 Q과 그의 아들인 9세손 R을 공동선조(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R는 아들 S을 두었고, S은 슬하에 장남 T, 2남 U, 3남 V, 4남 W, 5남 X, 6남 Y을 두었는바, 자세한 계보는 별지4 원고 종중 파계도 기재와 같다.

피고 종중은 X을 공동선조(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참가인은 23세손으로 피고 종중의 종손이다.

경기 광주군 Z 전 2,052평 및 AA 전 956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분할 전 Z토지’와 ‘분할 전 AA 토지’로 칭하기로 한다)은 1911. 8. 30.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AB 외 5인 AB, AC, AD, AE, AF, AG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에게 사정되었는바, AB, AG는 X의 후손이고, AE은 V의 후손이며, AC, AF, AD은 W의 후손이다.

AB는 1942. 1. 30.에, AG는 1945. 12. 22.에, AE은 1919. 6. 16.에, AC은 1940. 7. 6.에, AF은 1920. 8. 8.에 각 사망하였다.

토지 분할ㆍ합병 및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별지3 토지 분할 및 합병 내역의 기재와 같이 분할, 합병되어, 현재 분할 전 Z토지는 이 사건 제1-1 내지 1-12토지 및 광주시 AH 전 17㎡, AI 답 33㎡, AJ 답 1㎡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AA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 외 광주시 AK 도로 214㎡, AL 도로 424㎡, AM 전 93㎡로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 종중의 종손이자 이 사건 사정명의인 중 1인인 AB의 손자인 AN은 1973. 10. 20. 분할 전 Z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광주군 AO 답 1,170㎡, AP 전 5,613㎡ 이하 '이 사건 Z- 토지'라 한다

, 분할 전 AA토지에서 분할된 AQ 대 2,430㎡ 이하 '이 사건 AQ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종중은 1973. 11.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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