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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9가합403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파보(을 제1, 36호증)에 의하면 F 17세는 G, 18세는 H, 19세는 I, 20세는 J, 21세는 K이고, 22세는 L, M이며, 23세는 L의 아들 N, M의 아들 O, P이고, 24세는 N의 아들 Q, R, O의 아들 S, T, U, P의 아들 V이며, 25세는 Q의 아들 피고(C), W, X, R의 아들 원고 A(족보상 이름 Y), S의 아들 Z, AA, AB, T의 아들 AC, AD, U의 아들 AE, V의 아들 AF, AG, AH, AI 등이고, 26세는 W의 아들 원고 B(족보상 이름 AJ), AK, AL, Z의 아들 AM 등이 있다.

나. 피고는 1970. 9. 21. 경기도 광주군 AN 이후 2001. 3. 21. ‘광주시 AR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임야 150,943㎡(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1971. 12. 17. F 24세손인 S, V에게 분할전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분할전 임야 중 위 S의 지분에 관하여 1991. 2. 21. 그 아들인 Z 앞으로 1979. 9.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분할전 임야는 2001. 11. 26. 광주시 AN 임야 141,813㎡와 AO 임야 9,130㎡로 각 분할되었다. 라.

위 광주시 AN 임야 중 위 Z의 지분에 관하여 2002. 6. 14. AP(3/21 지분), 그 아들인 AM(2/21 지분), AQ(2/21 지분) 앞으로 1997. 8. 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위 AP의 지분(3/21 지분)에 관하여 2006. 2. 9. AM 앞으로 2003. 7.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AQ 지분(2/21 지분)에 관하여 2015. 6. 11. AM 앞으로 2016.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결과 AM이 위 AN 임야 중 합계 1/3 지분(= 2/21 지분 3/21 지분 2/2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위 광주시 AN 임야 중 위 V의 지분에 관하여 2002. 6. 14. 그 아들인 AF 앞으로 1996. 2. 1.자 협의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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