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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6고단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평촌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평촌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번화가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841,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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