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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5 2019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앞 도로를 이현동 방면에서 ‘10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위 SM5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8,9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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