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빌딩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대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