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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7:1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에 있는 고려아연사거리를 원산사거리 쪽에서 일성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일성사거리 쪽에서 이진로입구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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