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홈플러스 풍덕점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삼성홈플러스 풍덕점 방면에서 덕암동 메가박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촤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56,3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