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1:33경 제주시 광평동로2에 있는 노형 119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초등학교 방향에서 서울 충전소 방향으로 진행 중, 앞 차량과의 거리 및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좌상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