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 3행의 "피고인은 2016. 6. 2....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 3행의 “피고인은 2016.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30.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