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5,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자동차 부품, 카메라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하기로 약정한 물품을 실제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한 후, 2014. 12. 11.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3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판매하기로 약정한 물품을 실제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L(28세)이 자동차 계기판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