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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36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2』 피고인은 2020.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6. 17: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C(여, 39세, 베트남 국적)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485』 피고인은 2020.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29. 07:5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F(여, 가명, 14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0: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8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잡으며 ‘어디 사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503』 피고인은 2020.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3. 13:0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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