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32』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17:30경 서귀포시 C 소재 'D다방'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여, 50세)으로부터 “왜 불쌍한 여자들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하느냐”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이년아”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3』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 20:4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H(여,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