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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8』 피고인은 197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7. 9.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1.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 05:14경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잠금장치가 빠지게 한 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81』 피고인은 197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7. 9.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1.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 02:14경부터 같은 날 02:53경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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