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제주시 B A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작성한 ‘투 휠 보드 2대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투 휠 보드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제주시 B빌라 A동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메이필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상품권 17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