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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각 무직인바, 인터넷으로 연결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과 (주)NHN에서 게임서버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게임 포커, 바둑이 게임을 즐김에 있어, 상대방 PC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울프’를 이용하여, 상대방들로부터 손쉽게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취득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2. 7. 30.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02동 1110호에서 컴퓨터 3대 등을 구비해 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 ‘울프’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악성코드를 생성한 후 이를 불상의 PC방에 있는 PC들에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 PC를 감염시킨 후 감염된 PC로 한게임 포커, 바둑이를 즐기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손쉽게 게임에 승리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NHN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한게임 포커 등 게임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기간(단, 피고인 B은 2012. 3. 말경부터 가담),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사용하는 상대방들과 한게임 포커 등의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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