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집으로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의 팔을 할퀴고 정강이 및 낭심 부분을 걷어찬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제8쪽)에서 드러나는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에 피해경찰관은 사건 직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13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 범행내용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업주 등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이번에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내용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을 가납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점포를 정리하는 등 생활형편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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