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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화물차를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재결합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고도( 高度)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등으로 범행의 위험성에서 드러나는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약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징역 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 법규를 경시한 채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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